​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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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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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심사 기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

  • 이인실 특허청장 "백신·치료제 개발, 보건안보와 직결"

[사진=게티이미지]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백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해 우선심사를 지원한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 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백신주권 확보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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