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획-上] 국가보훈처, 해마다 5조 이상 '혈세' 투입⋯'방만 운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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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6-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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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예산 관리 미흡 등 관리 소홀⋯소속 공무원 도덕성 해이도 문제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처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에는 해마다 5조~6조원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주된 역할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일컫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운영 원천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예산 관리부터 산하 기관 관리·감독까지 여러 방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편집자주>
 
국가보훈처의 전신은 군사원호청으로 지난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발족했다. 이듬해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 개편한 후 1984년 12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됐다.
 
보훈처 예산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5조원을 넘긴 후 올해엔 6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보훈처가 2019년 지출한 총자금은 5조4305억원이며, 2020년 5조6542억원, 2021년 5조8016억원이다. 올해 예산은 5조8752억원이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산하 기관·단체의 비용 부정 사용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012년 착수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2017년에야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약 5년간 기재부 통제를 벗어나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관리 대상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기간 등을 매년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자금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기재부는 애초 512억원이던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예산을 511억원으로 1억원 감액시켰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에 따라 보훈처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처는 △2017년 성과보고서 작성 △중대 범죄 확정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월남(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 △특수임무 유공자 등록·취소 업무 등 처리 △부실 채무자 장기체납채권 보전업무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등 최근 5년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주의·통보·권고 등의 통보를 받았다.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18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보훈처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소속 임직원들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금품수수,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는 총 34건에 달했다.

당시 보훈처는 타 부처 대비 징계 숫자가 많은데다 징계 사유 또한 충격적이라 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받았다.
 
한편 이와 같은 보훈처의 내부통제 부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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