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억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해달라"...롯데장학재단,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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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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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사진=연합뉴스]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행정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최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롯데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 191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10% 또는 20%)에서 우대받고,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제한이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 지위를 잃도록 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의 총 6명의 이사는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은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재단은 이러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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