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 조치…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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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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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한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아울러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표준 산식은 ‘종전 자산가 × 해당 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대출 기간 × 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식을 적용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콘크리트)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만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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