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000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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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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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보험공단]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으로 월 3만6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약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약 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늘어난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께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24%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산보험료 납부 가구 비율은 60.8%(523만 가구)에서 38.3%(329만 가구)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가구 당 월 5만1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조치로 부과대상이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을 도입해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5만29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줄어든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보험료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직장·지역가입자가 일원화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조정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 가구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561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된다. 반면 23만 가구는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보수 외 소득)이 높은 경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억4000만원 초과가 유지된다. 이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에 편입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55.5%나 상승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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