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회장 채용 비리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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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6-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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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둘러싼 채용 비리가 무죄로 확정 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적이 없어 (관련 발언이) 조심스럽다”며 “다만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사법 시스템 체제를 잘 알고 있어 (이번 결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해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유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인사부장이던 김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외 향후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대해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나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건전성 문제 해결 과정에)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사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자른다는 마음으로 협조할 부분은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에게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사기 행위에 연루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챙겨보고 보험사기 대응체계 확립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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