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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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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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하고 연구 및 산업 생태계 육성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서류 줄여...행정적 편의 제고

  • 국가기관 키오스크, 장애인·노약자 등 접근성 확보해야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모습.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우주개발(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우주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22년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을 발표했으며,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는 올해 8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는 발사체와 위성 분야 기업, 연구기관 등이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주기술 분야 전략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한 미래우주교육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대, KAIST, 인하대, 경상대, 세종대 등 5곳을 거점 교육센터로 선정했으며, 2026년까지 각 센터마다 연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 250명 이상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며, 연구기관과 우주산업체를 통한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우주 개발 사업에 기업이 이윤 등을 기업 운영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이어가도록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도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을 정부 사업의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우주 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과 창업 촉진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 행정적 편의 지원···불필요한 서류 제출 줄인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 측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연구소 운영 중 연구개발 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또는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연구개발 인력이 해당 기업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직접 관리기관에서 가입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자료를 기관 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측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부실 등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키오스크 통한 대국민 서비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기관 등은 앞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구매할 때 장애인, 노약자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지난 몇 년간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 방법 등으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용 능력 차이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라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지능정보제품을 키오스크로 지정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검증서를 갖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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