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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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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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한 2차 가해나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때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20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끝낸 곳이다.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인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 경찰과 군 검찰 지휘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검찰단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한 바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2차 가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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