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 자택서 통원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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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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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81). [사진=연합뉴스]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앞서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고 물으며 “사면 여부는 전례를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해 특별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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