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 어기면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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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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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이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바로 우회전할 수 있다.
 
운전자로서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일 경우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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