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맞붙은 구글·카카오 소환…"내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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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7-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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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요건인지 면밀히 검토" 밝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일 인앱결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양측 임원이 와서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행정처분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가 긴밀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해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사실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당장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양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구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앱 심사를 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26% 수수료를 내는 제3자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이용하거나, 카카오가 자체 배포한 앱 설치파일(APK)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업데이트 거절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행위가 규정돼있으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조치 근거 규정이 있으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벌어지고 나서 조치하는 것이 방통위의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기간에 생기는 이용자 불편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사업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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