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상가 분쟁'만 남아...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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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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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오후 시공사업단이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 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시공단)은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단 측은 조합과 상가 대표기구,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 중단이 더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시 중재에도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대주단이 사업비 7000억원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며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시설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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