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에 野... "사필귀정,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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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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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이 사안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라며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 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8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 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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