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경기도지사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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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7-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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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경제위기 극복 위한 불가피한 결정 강조

  • 민생경제총괄 컨트롤타워 직제는 시급한 현안사항

  • 협치의 파괴 아닌 미래 공동발전 도모 위한 선택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19일은 여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갔다.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한 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도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기로 한 지난 19일은 의원 소집도 못 해보고 의장 선출이 또 무산되며 여야 간 긴장감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미뤄왔던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격 공포,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이어졌다.

예견된 것이긴 했으나 도의회 국민의힘(국힘) 측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탓에 국힘이 날치기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안건이어서 더욱 그랬다.

김 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조례 공포를 하며 “도의회에서 여야 간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포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전제한 뒤 민생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었다며 도민과 의회의 양해도 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하반기 조직 개편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도 피력하고 이번 공포가 협치의 파괴가 아님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이번 조례안 공포는 취임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였다.

개정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여야의 합의 없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김 지사가 제안한 협치의 성공여부가 중대기로를 맞게 됐다.

특히 국힘이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해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번 조례 공포로 국힘이 요구하고 있는 인사추천권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교착 상태인 11대 도의회 의장 선거와 원구성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8대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공포됐어도 국힘 측이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연계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조례공포로 인해 당장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서이다.

아무튼 이번 조례공포로 도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사 동력을 확보하고 물꼬를 트게 됐다.

또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 실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번 조례공포가 도민을 위하고 고물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정당성과 명분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 지사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평소 지론을 사심 없이 펼쳐 주길 바란다.
 
그래야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 지사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은 누구나 해결하는 것'이란 말을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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