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정식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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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7-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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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집단 내 ‘괴롭힘 금지법’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후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해당법 시행 후 3년간 4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정식조사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집단의 평균치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통계가 거의 없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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