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 작업 착수...국토부-법무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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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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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TF엔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도 병행한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임대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T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일단 국장급 회의체로 시작한 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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