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의혹 제기 10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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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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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통령기록물 삭제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논란이 촉발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봤다.

1·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면서도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회의록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이 보존돼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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