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자 618명 적발…과태료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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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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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부동산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618명을 적발했다. [사진= 세종시]

세종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수 백여명이 적발됐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이 적발된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조사를 확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지역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 '세종TP 알리미' 서비스

세종 지역기업이 지원사업 및 시정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 '세종TP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어플은 세종테크노파크 사업공고와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고, 기업의 애로 상담 신청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푸시알림을 통해 신규로 공고되는 사업을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TP 알리미는 안드로이용 구글플레이(Google play)나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세종TP 알리미를 검색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원장은 "세종TP 알리미 모바일 앱 서비스가 세종 기업인의 정보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업지원사업 및 시정 정보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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