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과거 판결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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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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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김성태 전 의원 등 뇌물 사건에 '단호'...친일·반민족행위도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적법"...'85만원 수수' 검사 면직 "과도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사진=법원]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등 과거 오 법원장이 선고한 주요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감형된 것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또한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 후보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시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령을 준수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광염 소나타', '운현궁의 봄'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부친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후보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2012년 서울 강동구의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조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오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례가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자는 이밖에 '800원 횡령'을 이유로 17년간 근무했던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그는 2013년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향응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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