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내일 새벽 만기 출소...정계 복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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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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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평 머물며 향후 행보 모색...법조계 "10년 간 출마 못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3월 9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7)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출소한다. 그는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또 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전 부인과 이혼했다.
 
그의 정계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을 받아야 하지만 성 관련 범죄로 형을 살았다는 점에서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실상 정치 재개가 어려워진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고심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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