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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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8-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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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 시행 결과 발표

서울대학교 [사진=서울대학교]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한다. 이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학교 측의 재심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중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의대 교수였던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오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적사항 58건을 적발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총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58건과 재정조치 8건,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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