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반, '강제북송·서해피격'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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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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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7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7월 말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소환이 예상되는 검찰 조사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2년간 검사로 재직한 이 전 감찰관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에 발탁됐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로 마찰을 빚다 2016년 8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8월부터 2년여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서 전 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강제북송 의혹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11월  당시 국정원에 근무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도 변호인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게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일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을 내려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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