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해외대학 인턴 비자, 오늘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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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베 미즈나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8-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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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법무부는 해외 대학생이 국내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비자 도입은 해외의 우수 대학에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및 취업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것. 기존 제도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은 허용했으나, 해외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유학・취업에서 우대조치도

동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장 1년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득자가 국내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측은 동 비자 취득자를 전체의 20%까지만 채용할 수 있다. 국내 학생의 고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동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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