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일삼아 온 지역 유명 맛집 등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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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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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사경, 도내 관광지 유명 맛집 · 휴게소 식품접객업소 불법 행위 중점 수사

  • 경기행심위, "객관·합리적 기준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관광지 내 유명 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의 취소청구 건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한편 별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지난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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