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칼 빼든 방통위 "앱 장터 3사 결제방식 강제, 법 위반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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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8-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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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장터 3개사 금지행위 위반 소지 있는 것으로 판단...16일부터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국내외 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9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개 앱 마켓사를 실태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오는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선 지난 5월 17일부터 해당 업체 3곳을 상대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했다고 봤다. 이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사실조사 착수에 대해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계 모두에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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