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 보험료 1년 이상 체납 사업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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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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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장기·고액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대상은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체납정보는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1년 이상 체납 사업장은 6만3000개, 체납액 9443억원이며, 연 5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7만8000개, 체납액 1조48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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