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상가공실 해소 일환, 세종시청 별관 증축 잠정 연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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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8-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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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제한 완화 따른 상가공실 줄인다… BRT·금강수변 상가 체육·업무시설 입점 허용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상가공실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세종시 상가공실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돼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가 잠정 연기된다. 청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 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들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현재의 민간건물 임차 청사를 유지해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해소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편성된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을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라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다"라고 했다.

지난 6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된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금강변 수변상가 역시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 추가 허용도 검토된다.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내달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를 계획, 앞으로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도심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심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를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도 마련된다.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이 인근 상권으로 이동해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시장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라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와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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