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천 호우 피해 복구 총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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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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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상황 유지

  •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분 154억원 일제점검

  • '오산시 시민시상식' 도지사 표창 전봉상 등 수상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계속된 폭우로 인한 오산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쓸려내려 온 잔재물을 제거하고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목교 등은 통행을 임시 제한해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추가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며 “빠른 복구작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호우로 인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오산시 누적 강수량은 375mm로 집계된 가운데 시는 호우경보 발효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분 154억원 일제점검
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임대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간(장기임대유형 임대의무기간 최대 10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1307건, 감면세액 154억원이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내(단기임대유형 4년, 장기임대유형 최대 10년)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지켜야 할 점은 △임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금지 △임대사업자 말소 금지이다. 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시민시상식' 도지사 표창 전봉상 등 수상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8월 오산시 시민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은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상장 전수에 이어 오산시장 표창장 수여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표창인 7월 선행도민에는 전봉상(대원동통장협의회)씨가 수상했고, 제37회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서미경(수필부문)씨의 입상 전수도 진행했다.
 
오산시장 표창인 7월 시정 발전 유공자는 △서명선(대원동 주민자치회) △윤봉순(대원동 통장협의회) △강선점(신장동 새마을부녀회) △강재원(신장동 체육진흥회) △김용근(신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씨가 선정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요즘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우리 시에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시에서는 피해 상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함께하는 변화·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봉사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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