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특별약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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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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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이하 연동제)의 시범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약정서 공개,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마련됐다.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이날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율을 거쳤다. 공정위와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됐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 등이 있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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