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영 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30곳 기업 참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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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8-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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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향 브리핑

  • 대기업 자율 참여…참여기업 인센티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연동제)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향 브리핑에서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참여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Q. 연동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외에 어떤 대책이 있나.
 
A.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벌써 참여를 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이 10곳이 넘었다. 최소 20곳, 목표한 30곳 기업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우려하는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Q. 시범사업 끝난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연동제 태스크포스(TF)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의 의지와 그간 내부에서 실행했던 연동제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범사업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신청을 의사를 줬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비상사태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연동을 통해 상생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Q. 2019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건지, 아니면 이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A. 협의체가 그동안 크게 효력을 보지 못했다. 실명으로 실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법제화는 한 축으로 간다. 법제화가 가속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약정서와 협의체의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진행할 예정이다.
 
Q. 연동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은 있는지.
 
A.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기업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에도 중견기업 쪽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구체적인 업체의 참여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Q. 연동제의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나.
 
A. 중기부의 최종 목적은 연동제 법제화가 아니다. 최종 목적은 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다. 법제화와 약정서,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의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대한 조절해 현장 안착을 가속화시키기 위함이다. 법제화 관련 관계부처나 여야와 거의 매주 만나고 있다. 현재 안 됐을 때라는 가정보다는 법안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양쪽의 현장의 목소리, 수·위탁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Q. 수탁기업을 30개사 내외로 제한한 이유는.
 
A. 30개사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목표다. 기존 실행 기업을 조사해 보면 대기업의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중기부에서 시범사업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법제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런 실무적인 이해관계로 일단은 30개사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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