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네이버 엑스퍼트 향한 법조계 곱지않은 시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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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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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액 5.5% 수수료..."금전 대가 안돼 vs 결제대행 수수료만 공제"

  • 나의변호사·로톡 연락처로 가입 권유..."목적 달라 vs 합리적 범위"

네이버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법조계에서 네이버 엑스퍼트를 향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코너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더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금융·재테크, 심리 상담 등 각 분야 지식 전문가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1대1로 소통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 서비스다. 일각에서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문제 삼는 지점은 수익 분배 방식이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상담을 받으면 결제 금액의 5.5%를 네이버가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간다. 이 대목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외 이익을 분배받는 것도 금지한다.

이에 2020년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네이버 법인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상담 중개를 통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그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 정보 제공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 등에 등록된 변호사 연락처를 통해 자사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의 변호사나 로톡에 공개한 정보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기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제공 목적이 다른데 정보 제공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가 나의 변호사나 로톡에 공개된 정보로 변호사에게 접촉해 자사 서비스 가입을 언급한 것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홍보 방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모르는 이에게 홍보 또는 협업 제안을 위해 보내는 ‘콜드 메일’ 등과 유사한 마케팅이라는 얘기다.

네이버 관계자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였다”며 “개인정보라 민감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집이나 이용이 가능한 정보라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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