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70%로 완화…4대 교육요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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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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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교원확보율 100% 충족시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첨단분야 학과·학부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는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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