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면 불발에···금호석화 '경영권 분쟁'·태광 '신사업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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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8-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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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회장 경영복귀 물 건너가자

  • 박철완 前 상무와 조카의 난 재연

  • 이호진 회장, 2조 투자계획 물거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발되면서 두 회사의주요 경영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박 회장 장남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보였으나 회장 복귀가 불발되면서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이 회장 복귀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태광그룹은 올해도 곳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최근 일부 주주들과 접촉하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당시 최대주주(8.58%)인 박 전 상무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10% 수준 동의만 받아내는 데 그쳤다. 과거 박 전 상무가 주총에서 30% 넘는 지지율을 끌어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재계는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사실상 박 전 상무의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함께 박 회장이 복귀하기만 하면 그룹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분석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박 회장의 사면이 무산되자 박 전 상무 측도 재기 가능성을 본 듯하다. 3세 경영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초임 사내이사에 직급 역시 부사장 수준인 박 부사장의 홀로서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박 회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점쳐지는 가운데 박 전 상무 입장에서는 내년 초 정기 주총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내년 초까지 주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3세 경영 본격화와 함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하는 처지다.

금호석유화학 내부에서는 광복절 사면이 불발된 상황에서 연말 박 회장 사면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박 전 상무가 또다시 배당금 상향 등 안건을 통해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돼 금호석유화학그룹 총수가 존재감을 내뿜으며 회사를 안정시켜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의 사면 없이는 2023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신분이다.

태광그룹은 올해도 신사업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신사업 투자와 M&A 시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그동안 태광그룹은 이 회장 복귀만 전제된다면 다시 활발한 신사업 투자와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 2조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태광산업도 이 회장 복귀와 함께 돈을 푼다는 계획이었다.
 
이 회장의 복귀 기대는 그가 구속 중이었던 지난해부터 있었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980년대 ‘피죤텍스’ TV 광고(CF) 이후 첫 광고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총수 복귀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9년 만에 아라미드 증설, AN합자회사 설립 등 투자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 회장 특별사면이 무산되면서 설레발을 친 격이 됐다. 이 회장은 결국 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만기 출소로 석방됐다.
 
태광그룹은 이 회장이 ‘황제보석’ 등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만기 출소를 한 경제인으로서 올해는 광복절 사면복권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경쟁사들의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에도 총수 부재로 입을 다물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올해만큼은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내부에서는 이 회장 복귀와 맞물린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태광은 준비했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 결과를 책임질 총수 없이는 돈을 푸는 게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은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2019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을 반복했던 그는 2020년 12월 재수감돼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사면복권 없이는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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