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수시공사 순위 공개, 분양가 인센티브...원희룡 "층간소음 문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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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8-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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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사진=국토부]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고,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처럼 층간소음 우수시공사 순위도 전면 공개된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분쟁이나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층간소음 우수 건설사에는 최대 30%까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대책이다. 

우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아파트'에 등록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 1만8515개 단지 가운데 8116개로 전체의 약 44% 수준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성능 검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 바닥구조 시공 후 한 번만 제출하던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는 슬래브 시공, 완충재 시공, 바닥구조 시공 등 각 단계별로 3번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결과는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층간소음 우수시공사 순위를 선정하고, 건설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하기로 했다. 

이달 처음 도입된 사후확인제는 준공시차에 따라 입주민들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가구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각적인 층간소음 해결 조치를 위해선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조감매트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공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며,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로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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