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 16곳, 국내서 불법 영업하다 덜미…FIU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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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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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피해 입을 수 있어…각별히 주의해야"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정부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이어가던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16곳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업체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1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이던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쿠코인) △MEXC(멕시) △Phemex △XT닷컴 △Bitrue △ZB닷컴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2일 국내 이용자들 대상으로 영업하던 해당 업체들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에도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영위해 조치에 나섰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뒤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16개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 기관에도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각 카드사 역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코인 구매를 금지해 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현재 신고된 코인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지도에 나섬에 따라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미신고 코인 거래소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거래소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향후에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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