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1심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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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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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7.5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불출석한 박 시장의 발언을 대독하며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확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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