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3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교육위 23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

  • '표절 피해' 구연상 교수 참고인 결정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 총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포함한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임 총장과 장 총장 등 10명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 여사가 본인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정해졌다.

이날 증인 채택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임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 위원장이 이날까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