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불구속기소…살인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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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2-09-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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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졌다.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소한 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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