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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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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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본회의 문턱만 남겨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방송대나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대와 사이버대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방송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그간 원격대학 관련 요구가 많았던 터라,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격 강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서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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