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 삼성중공업...法 "하도급 갑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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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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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사업자, 전자서명 마쳐야 서면 발급"

[사진=연합뉴스 ]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겼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 3조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작업 시작 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 수급 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총 696건 중에 692건은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끝났다"며 "내부 결재가 이뤄지면 더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619건, 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작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8건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작업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 하도급법 위반을 은폐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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