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 척...'그린워싱' 제품 올해 1300여건 적발, 5년 새 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25 11: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독성 친환경 소재' '100% 자연분해' 등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 제품이 올해 1300건 넘게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 대비 약 5배에 달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 272건 대비 약 5배에 이르는 수치다.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을 합성한 말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친환경 마케팅 기법은 기업 이미지 세탁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환경산업기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면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이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등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 포괄적인 표현이 뚜렷한 근거 없이 담겼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고 표현해 적발됐는데, 이는 법적 기준은 준수했지만 친환경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에도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ℓ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ℓ당 0.5㎎ 이하)나 SE0(1ℓ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