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급보장 없이 국민연금 개혁 불가···보건·복지 같이 가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2-09-27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젊을수록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는 서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혹시라도 분리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2006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 의혹은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 상당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단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금)공단에 문의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해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