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갱신요구권 만료자 부담 줄인다…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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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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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 지원받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 필요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이나 각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갱신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서류가 필요하기에 방문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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