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눌러 아이 깨면 환불" 황당 배달 요청에 주문 취소로 맞대응 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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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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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없는 음식을 서비스로 달라거나 아이가 깨면 환불이라는 등 황당한 배달요청사항에 취소로 맞대응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다음 달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과 있었던 일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 후 사진 보내라. 아이 깨면 환불"이라며 황당한 요청을 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그는 "랜덤(무작위)으로 리뷰 이벤트 음식 주는데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며 "저번에 배달 기사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깼다고 컴플레인 걸고 별점 1개 준 손님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다시 주문했고, A씨는 재차 취소했다. 이후 손님은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긴다.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민감해서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라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올려라. 저번에도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저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실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A씨는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거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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