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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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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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지난 몇년 새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역시 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지원 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오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만기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6개월 간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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