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논란에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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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0-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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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서해 피격 사망사건 실지감사 종료..."중대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논란과 관련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법 제50조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인인 전직 대통령은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한 사례를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끝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감사원은 전례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달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하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을 개시했다고 반발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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