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사원, 文 서면조사 파장…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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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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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최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4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했고, 여당은 “감사원 조사에 예외는 없다”며 맞불을 놨다. 서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세 가지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①文 6시간 행적, 오리무중이다? YES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다름 아닌 ‘6시간의 행적’ 때문이다. 6시간은 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구조 및 대응 실패 등이 ‘스모킹 건’처럼 부각됐다.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한다면, 6시간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하며 불응했다. 결국 6시간의 행적을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②역대 대통령, 조사 사례 없었다? NO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전례가 없었을까? 지난 3일 감사원이 낸 참고자료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비리,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관련 사안 조사였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의혹’과 ‘국방 사안’ 문제로 서면 질의서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③美 협조 없이 SI 공개 쉽지 않다? YES
 
서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첩보)’ 공개 여부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수단(자산)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로, 최고의 기밀로 보호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을 뒤집고도 이를 뒷받침할 확증이 나오지 않자, SI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사보안 및 안보상 공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보 취득 경로 노출, 공개 이후 북한의 대응 조치로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측과 신뢰를 훼손하는 점이 최대 난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SI 공개 여부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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