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보호하는 전용 공제사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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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10-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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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노란우산 별도 '소상공인 공제회' 필요"

  • 온플법 제정·최저임금 차등근거 등 촉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돼 주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원금 형태가 아닌 연금식 등 맞춤형 공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120만~130만명 정도지만 환급 기간이 36개월로 길고, 지원을 받으려면 폐업을 해야만 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공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연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부으면 퇴직금을 돌려주는, 연금식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축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제가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회원사들이 나눠서 모으고 여기에 정부 지원, 금융기관 도움을 받아 협업해 컨소시엄을 꾸려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적정 수수료·광고료 책정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율 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온플법 통과를 지속해서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온플법에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 내용이 담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급 적용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법 입법 추진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회장은 소공연 미래 비전을 위한 4대 전략과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생 플랫폼 구축 △소공연 리빌딩 △연합회 조직 역량 업그레이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센터와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건립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회장은 취임 1년 평가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포함됐다”면서도 “반면 2020년 4월 8일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2021년 7월 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데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오 회장은 “최근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 횡포, 업종 간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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