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악몽 재발할라…규제 전반 재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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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0-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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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 들어 저축은행 업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과거와 형태는 다르지만 ‘도미노 부실’을 촉발할 요인들이 곳곳에 상존한다. 다만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간에 직면 과제는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업체 규모별로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규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저축은행, 심각한 경영 악화…하반기는 더 안좋다
 
최대 문제는 ‘지방 저축은행’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3조원까지 불었지만, 지방 소형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감소 전환했다.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자산이 불과 반년 새 15조원 넘게 늘어날 동안, 소형업체는 심각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셈이다.
 
하반기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수신(예·적금)과 여신(대출) 중 어느 쪽에서도 활로를 찾기 힘들다. 수신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1금융권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추가 인상에 나서곤 있지만, 이로 인해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출은 하반기 들어 기업, 가계 대출 모두 얼어붙었다.
 
지방 소형업체의 부담은 특히 크다.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로 전체 여신 중 40%를 영업구역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지역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버텨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3분기 상황은 섬유 분야의 해외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부진,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철강 수출 감소 등이 겹쳐 좋지 못했다. 이는 즉, 해당 지역 소재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갈수록 나빠질 거란 뜻이다.
 
이 경우, 영세업체가 급격히 무너져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방 저축은행이 금융권 연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40%→30%), 영업구역 광역화,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영업구역을 좀 더 넓히거나, 의무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체의 지역 경기 변동성 관련 대응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M&A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은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상으론 영업구역 외 타 권역의 저축은행은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대형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해야
 
대형업체의 경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려가 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취급량은 10조7000억원까지 팽창했다. 이 중 상당수가 건축 인허가 전,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브릿지론’이다. 연 20% 이상의 고위험, 고금리 상품이다.
 
이는 최근과 같이 미분양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선 건전성을 빠르게 끌어 내릴 직격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PF 사태’를 거친 뒤, 우량 시행사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만큼 아직 고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방어할만한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뒀다고 보고 있다.
 
자금조달 및 대출 관련 어려움은 소형업체와 같다. 최근 OK저축은행이 1000억원 상당의 유상 증자에 나선 게 이를 방증한다. 이 회사가 유상 증자를 실시한 건 6년 만이다. 그만큼,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원활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최근 OK‧페퍼‧모아‧KB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횡령사고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인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페널티 적용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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