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 위 시한 폭탄' 부적격 화물차 운전자 1700여명…과태료 부과도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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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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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판단받아도 과징금 少…화물용 '60만원'·시외버스 '1000만원'

  • 강대식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

  • 공단 "지역별로 방문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 계도 조치하겠다"

지난 9월 7일 오전 7시 25분께 논산시 노성면 노성특화농공단지 인근 국도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사고로 불에 탄 화물차 한 대가 견인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일부가 거리 지각 능력, 속도 예측 능력, 야간 시력 검사 등을 측정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는 '부적격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물용 자동차의 경우 대형 사고 위험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운전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위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는 총 2215명으로 화물 1791명, 택시 306명, 버스 1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운전정밀검사는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거리지각 능력과 속도예측 능력, 주의전환검사, 반응조절검사, 인지능력검사, 야간시력검사 등 운전행동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검사하는 제도다. 운전자의 운전행동 특징을 검사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교정·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전체 미수검자 중 81%는 대형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물용 자동차 운전자다. 화물용 자동차 미수검자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07명 △경기 246명 △인천 119명 △전북 93명 △경북 87명 △충북 46명 △대전 42명 △강원 40명 △경남 39명 △대구 31명 △광주 27명 순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기한 내 운전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부적격 운전자'로 분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데다, 화물용 자동차의 경우 생계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내면서 운전정밀검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화물용 차량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인 버스와 택시 등보다 과징금이 약 8배 정도 적다.

현행법상 화물용 자동차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개별·용달 등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모두 적발시마다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 운송사업자에게는 1차 적발시 운행정지를, 2차 적발시엔 감차 조치를 내린다.

반면 여객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1차 적발시 시외버스의 경우 500만원,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의 경우 360만원의 과징금을 문다. 2차 적발시에는 시외버스 1000만원, 일반·개인 택시 7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만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안전공단은 현황 파악 외에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측은 이날 "매달 미수검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운수 회사에 통보를 하고 지역별로 방문 점검도 진행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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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나 시력 검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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